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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CPLB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0 10:38
수정 2025.09.10 10:38

공정위, 쿠팡 등 동의의결 절차 지난달 개시

쿠팡, 시정방안에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 담아

수급사업자 위해 정기협의회 구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달 27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쿠팡 등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 등은 시정방안에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 최소 50% 이상 부담) 등을 담았다.


또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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