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세신고도움정보 열람 62%·정정 24% 증가
입력 2025.09.09 14:05
수정 2025.09.09 14:05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 중간 점검
자율열람한 업체 3446개사…전년 대비 78%↑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이나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해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