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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76학번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위반…재판 중립성 침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9 11:47
수정 2025.09.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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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 심리해 온 법관, '하명재판'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

"사법권 독립 무너지면 민주주의 사라져…가급적 빨리 접어야"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출신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재판의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담당 법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기피신청을 할 일"이라며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충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조대환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21명이 참여했다.


해당 인사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3항을 거론하며 "법관의 임명 관여자를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으로 못 박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현직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의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외부인이 법원의 전속권한인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의 설치 자체와 설치할 경우의 구성에 대해 현직 법관들의 의견을 조사·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내란 관련자이기만 하면 많이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야 한다"며 "실권 없는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정작 영장청구인인 (내란)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불구속기소를 한 마당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내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권독립이 무너지면 3권분립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며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추진만큼은 가급적 빨리 접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발의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들어갈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재판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3개월로 규정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두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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