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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바지·신발 벗고 소변을?...입주민 발끈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09 10:48
수정 2025.09.09 10:5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한 남성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신발까지 벗고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상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상방뇨'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바지 벗고 신발 벗고 노상방뇨한 사건"이라고 알렸다. 이어 "우리 아파트에도 '빤스 빌런'이 나타났다"면서 "급한 건 알겠는데 왜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싸느냐. 요즘 유행인가?"라며 황당해 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 특히 남성은 다른 기둥 옆에 바지까지 벗어놔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누리꾼들은 "점점 중국화 되어가네", "나이 먹고 진짜 추하다", "술 취한 사람이겠죠. 자기 집인 줄", "술이 원수다", "신발과 바지에 소변 튀니까 벗은 걸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건물 내 노상방뇨, 어떤 처벌?

공공장소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화장실 등 공중위생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방뇨를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주는 방뇨로 인해 건물 내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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