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공포…“6개월 준비 동안 다양한 의견 경청”
입력 2025.09.09 10:24
수정 2025.09.09 10:28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026년 3월 10일부로 효력 발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노조법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사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