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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호수공원 고가 하부 무단점유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9.09 09:46
수정 2025.09.09 09:46

기흥호수공원 도로부지 DB구축·환경개선...시민활용공간 확대 추진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537-85번지 고가도로 하부 일부를 시민편의시설로 조성한 모습.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오른쪽). ⓒ

용인특례시는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단속을 위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렷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에 있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했다.


구는 관계기관과 이 공간을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와 같이 311호선 고가 하부 공간도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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