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연장…11월10일까지
입력 2025.09.08 17:37
수정 2025.09.08 17:37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
홈플러스, 인수의향자 찾는 과정 난항 겪고 있어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10일에서 11월10일로 연장했다.
회사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과정에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