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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때부터 양육해주던 의붓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8 14:36
수정 2025.09.08 14:37

母, 입양 절차 없이 키워와

폭언·폭행 겪자 범행 저질러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양육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15)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원칙적으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평결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결로 평결을 내린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키웠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잃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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