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관리 심사 규정 개정…정성·정량 배점 조정 등
입력 2025.09.08 13:07
수정 2025.09.08 13:07
‘기술인 역량 검증’ 강화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건설 현장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협회, 업체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원)보다 26% 증가한 8000억원 규모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정량 평가 배점을 기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였다.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 평가로 전환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과 평가 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강화한다. 공사 관리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인터뷰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렸다.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해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 완료한 기술인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다.
참여기술인 수행 능력 평가 때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 입찰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활용 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 신생 업체도 해당 항목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했다.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덜고, 입찰 비리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