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품권 소액결제 피해에 한도 100만원→10만원 축소
입력 2025.09.07 19:55
수정 2025.09.07 19:56
KT 이스트 빌딩 전경.ⓒKT
KT가 상품권 판매 업종의 휴대전화 결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임시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여러 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6일 홈페이지 고객 공지에서 최근 해당 지역 일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력해 한도를 축소하고 이상 결제 시도 탐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 보고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한 가입자 중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개별 연락해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고객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 당국과 협조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금천 일대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명 지역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주로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했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5일 기준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광명 소하·하안동, 서울 금천구에 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은 다 달랐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보안 당국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