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따져보세요”...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5.09.07 15:57
수정 2025.09.07 15:57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 부과… 단기대출, 무수수료 상품이 더 유리
청약철회권·중도상환 비교 필요… 대출 14일 내 상환 땐 선택 신중히
리볼빙·부가서비스 수수료 주의… “전액 상환” 별도 요청해야 부담 줄여
금융감독원은 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는 지난 4월 한 캐피탈 업체에서 만기 4년짜리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을 받아 한달 뒤 전액 상환했는데, 경과이자(28만6000만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를 부담하게 돼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A씨의 사례처럼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재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기한연장,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된 재약정·대환(타행대환 제외)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아 최초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할 것을 권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회사에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제세공과금, 저당권 등기비용 등)을 반환하면, 계약이 소급취소되고 대출기록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 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카드사 텔레마케팅 전화 등을 통해 무심코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 비용은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 잔고가 충분해도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이체되기 때문에 대금을 ‘전액 상환’하려면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리볼빙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