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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법"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9.03 20:51
수정 2025.09.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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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하는지, 혹은 현행 형법처럼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100명이라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데도 실제는 20%만 활동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제는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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