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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보안 위반, 이제 ‘건건이’ 과태료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03 18:10
수정 2025.09.03 18:10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격 부과

동일성·근접성·단일성 모두 충족해야 단건 인정

보안역량 자율 강화·책임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같은 ‘절’ 내 다른 규정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단건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 수범사항을 293개에서 166개로 정비했고, 이번 개편으로 과태료 부과도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강화됐다.


앞으로는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의사의 단일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 단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단일성이 인정되며, 동일 프로젝트나 동일 업무 단위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단순화된 수범사항 범위 내에서 보안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행위마다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과태료 건별 부과가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제재 합리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보안사고 발생 시 소비자 안내 공시 의무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해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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