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이주노동자, 동일 지역 재취업 했다
입력 2025.09.02 22:37
수정 2025.09.03 00:43
지난 2월 전남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주노동자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찾게 됐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전날부터 광주의 한 공장으로 출근 중이다.
A씨는 애초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은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으나, 이후 광주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흰색 비닐로 결박돼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인권유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게차를 운전한 한국인 1명과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해당 공장의 임금 체불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공장은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약 3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이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