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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새 표시제 시행…영양 기준·원료 공개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03 11:00
수정 2025.09.03 11:00

농식품부, 원료명 강조 시 함량 공개 의무화

‘계육분→닭고기 분말’ 등 쉬운 용어 병기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반려동물 사료에 ‘완전사료’ 개념과 원료 표시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던 기존 체계를 바꿔, 반려동물 사료 특성에 맞춘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제도가 갖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다양한 음식을 자율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보호자 선택에 의존하는 만큼,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원료 표시 기준도 강화됐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며,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처럼 알기 쉬운 용어를 병기할 수 있다.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한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역시 제한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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