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청탁·경비함정 수주 특혜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보석 허가
입력 2025.09.02 17:40
수정 2025.09.02 17:45
보증금 3000만원 납입·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 걸어
김 전 청장, 알고 지낸 함정장비업체 통해 청장 자리 약속 받아
해당 업체, 文 인척·자택 건축업자 등 브로커에 인사 청탁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법원이 인사청탁과 경비함정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청장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함정장비업체 A사 관계자로부터 지난 2019년 해양경찰청장 자리를 약속받고 해당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관계자는 브로커 이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김 전 해경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 무마 등을 청탁했고 브로커들은 대가로 당시 A사 매출의 3%인 14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이고 박씨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자택을 건설한 건설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청장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지내면서 당시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해 A사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