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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로 찌른 30대女,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02 08:29
수정 2025.09.02 10:30

동거남을 살해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3월 동거남 B씨와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이 든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와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어 흉기까지 휘둘러 얼굴과 팔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바지에 숨겨둔 다른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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