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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 30대 2심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3 16:35
수정 2025.06.13 16:36

살인, 모욕 등 혐의로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法 "망상 장애 있었어도 살인 정당화 어려워"

피해자 유족에 "사형 요구 과하지 않다" 위로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법정서 오열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이날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므로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땐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땐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 가석방 출소 가능성도 피고인의 수형 생활 중에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현재로선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써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자를 아꼈고, 그를 그리워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 이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소리 내 울었으며, 재판부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일어나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아들은 어떡하나" "재판장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라고 소리쳤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백씨 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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