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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2.18 11:58
수정 2025.02.18 11:58

18일 조특세 개정안 등 7개 개정안 기재위서 의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기재위서 의결됐다.


이번 K칩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새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한다.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4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도 적용된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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