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선급금 3억6000만원 제때 안준 중아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5.02.17 10:00
수정 2025.02.17 10:00
선급금 14억 수령 뒤 수급사업자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7개 수급사업자들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315억원 규모의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다만 2023년 11~12월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내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