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6곳 적발
입력 2025.02.05 11:00
수정 2025.02.05 11:00
거짓표시 243곳, 미표시 153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부터 24일까지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곳(품목 514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41곳을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곳 실시해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