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법원,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재판 지연 차단 등
입력 2024.12.18 06:12
수정 2024.12.18 06:13
▲법원,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재판 지연 차단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에 대해 말을 바꾼 '내로남불' 사례를 소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대치 국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절실하다. 6명인 현행 헌법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때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만 빠진 트럼프 첫 회견…'외교공백' 현실화에 '패싱 우려' 고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미국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으나, 외교안보 불확실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절 않으면서,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도 "한미동맹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된 질의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15일 오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국 내 상황과 한미동맹 등에 대해 협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에게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