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위조 거래명세서로 162억원치 납품…조달청, 22개 업체 205억원 환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13 11:22
수정 2024.12.13 11:23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최근 허위 서류 제출,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22개 업체를 적발, 205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업체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 서류로 국세청에 납품한 혐의로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 업체 등 21개 기업은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생산, 규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