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거래명세서로 162억원치 납품…조달청, 22개 업체 205억원 환수
입력 2024.12.13 11:22
수정 2024.12.13 11:23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최근 허위 서류 제출,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22개 업체를 적발, 205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업체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 서류로 국세청에 납품한 혐의로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 업체 등 21개 기업은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생산, 규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