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포렌식 의뢰
입력 2024.12.13 11:10
수정 2024.12.13 11:10
창원지검, 12일 명태균 과거 쓴 휴대전화 3대 및 USB 확보
휴대전화 전원 꺼져 있어…포렌식 작업 통해 주요 증거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휴대전화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러 유력 정치인 등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메시지 캡쳐 등이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