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 지침 시행
입력 2024.12.11 16:27
수정 2024.12.11 16:27
책임규명 판단절차 강화, 제재 감면 요소 적용 명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책임규명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칭)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토위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제재 감면 요소 관련해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사유도 고려할 예정이다.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도 구체화한다.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계획이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구체화했다.
운영지침은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등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제재 운영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