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통보 못받아…언론 보고 인지"
입력 2024.12.09 16:40
수정 2024.12.09 16:41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이은 권한대행 서열 4위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통보받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서열 4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 부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질문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3시 30분께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오전 4시 이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계엄령 선포를 인지한 시점은 3일 오후 10시 30분께이며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연락을 통한 것이 아닌 언론을 통해 인지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 대행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거취와 관련해선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계엄사령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내 언론 보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교육위에는 불참했다. 교육부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