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5년 새 64%↑…회계분식 지속 적발에 선제적 감리 착수
입력 2024.11.26 12:00
수정 2024.11.26 12:00
자본시장 전체 신뢰·가치하락 유발
재무제표 감리 통해 고발·통보 조치
한계기업이 5년 새 약 64%로 증가하며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182개)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부정적 시장여건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급증 추세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일례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코스닥 상장사가 이미 판매·출고된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으며 이러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과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12월 중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