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인 골라 지문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 푼 30대…2550만원 빼갔다
입력 2024.10.05 09:06
수정 2024.10.05 11:56
서울중앙지법, 최근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피고인, 취객 3명 휴대전화 조작…모바일뱅킹으로 2550만원 자기 계좌 송금
재판부 "금원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 이어간 점 비춰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해 배상금 보낸 것이라는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