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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박차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4.10.04 10:38
수정 2024.10.04 10:38

경기 고양시가 건물 온실가스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지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가운데 57.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 정책을 보다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건축물에서 녹색건축물로=고양시는 지난 2021년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3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마쳤고, 2차로 추가 신청을 받아 15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공사는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 기밀성 창호·조명등(LED)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지원한다.

ⓒ고양시 제공

해당 사업은 매년 2월 고양시 누리집, 현수막 등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 작성 후 고양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 운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건축사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 가구 선정 시 대상자와 현장자문단의 지역 건축사를 연결해 전문성 높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사가 끝난 가구를 한 달 뒤 방문해 주택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방문조사 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만족 90%=시는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 75개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9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소음 발생량, 거주환경 개선도 등 주관적인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251가구에게 13억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건축물의 영역을 공공으로 넓혀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건축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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