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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17만건 적발…연말까지 집중 단속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09.27 13:50 수정 2024.09.27 13:50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으로 단속 강화

코레일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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