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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하도급 업체 교체 ‘직권남용’ 의혹 사실 아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6.28 18:23 수정 2024.06.28 18:23

국가철도공단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에서 군위역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공단이 원도급사에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에서 군위역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공단이 원도급사에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2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에 이달 30일까지 모든 공사 완료 후 다음 달 8일부터 시설물 검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반 11공구의 터널 내 전기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어 철도공단은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5일 하도급사인 태성산업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터널 내 방재설비 전기공사 등 일부공종의 기한(6월 30일) 내 공사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일정 준수를 위해 하도급사가 공사를 불이행한 일부공정(터널 내 소방설비 전기공사 등)에 대해 인접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해 추가공사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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