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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 유포하겠다"…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조직원들 실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7 12:57 수정 2024.06.17 12:57

법원, 팀장급 조직원 징역 8년 선고…함께 기소된 조직원들 각각 징역 2~3년

성매매 업소 이용객 정보 이용해 범행…피해자 40명·피해액 9억 6593만원

재판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피해…엄벌 필요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또 우물쭈물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한국에서 대본을 통한 시험을 통해 사람을 뽑아 중국에서 일을 시켰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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