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로 바꿔야”…전문가 토론회 연다
입력 2024.02.02 09:38
수정 2024.02.02 10:54
“공공재로서 역할 미흡, 난 개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
인천시는 오는 5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단체와 항만관련 협회 등이 항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미흡해지고 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도 모색한다.
토론회는 최정철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인천항만공사 개발 및 활성화’를 주제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후단지 공공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은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원찬 인천시 섬해양정책과장, 김원연 물류정책과장, 김재식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이 참석,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들이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비롯한 인천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은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추진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30년을 목표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전체 면적을 412만㎡로 정했다.
이 중 1-1단계 1구역(66만㎡)만 공공 개발로 진행하고 1-1단계 2구역(94만㎡),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95만㎡)을 합친 189만㎡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후 추진될 2-1단계 157만㎡는 아직 개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국유제를 채택해왔다.
하지만 해수부 주도로 2016년 12월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0년 12월에는 항만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업자, 토지 소유자, 민관 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모두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 범위 내에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 취득토지를 매도 청구해 취득한 후 사업비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다시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의 문을 열어준 데 이어 민간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문호를 지나치게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