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부실 책임 CEO에게 묻겠다”…리스크 관리 압박
입력 2024.01.24 12:56
수정 2024.01.24 13:06
잡음 있더라도 부동산 PF 부실 강도 높은 정리 예고
증권사 자기 책임 강조…“예상 손실 인식 느슨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작동 주문…온정주의 타파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 피해 예상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책임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을 것이라고 예고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F와 관련해선 매우 강한 강도로 (정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건설사라든가 금융사의 노이즈(잡음)가 다소 있을 것을 감내하고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얘기했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생각이 같은데 20%가 아니라 오히려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날 증권사들에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영자 책임론도 꺼내들며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내부 통제 미흡 시 신분상 불이익과 금전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또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가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사익추구 및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 원장은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취재진에 “ELS는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