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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나도 대표직 유지 아무런 문제 없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3.20 11:35 수정 2023.03.20 13:05

'추가 기소도 대표직 영향 없다' 주장

"전대 때 이미 대장동 수사하던 상황

알면서 당선시켜…새 변수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도 강력 부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물론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대표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것은 '당대표로서'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번 주중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해오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를 하는 게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중 기소되는 것 외에도 대선 기간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니 당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도 유지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용민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아마 정치적으로는, 또 당내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일정 금액의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로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에) 퇴진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전제는 '당대표로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당대표로서'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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