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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특별법 출항, 순항할까?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3.02.10 05:05 수정 2023.03.10 10:41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

부동산, 정책이 아닌 정치로 가고 있어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의식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은 정책이 아닌 정치로 가고 있다. 정치는 부동산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정치인은 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달콤함이 지나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치아도 상하게 된다. 내년엔 총선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1기 신도특별법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1기 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법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최근 특별법이 난무하면서 그로 인한 지역·대상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국민여론을 반영한 정치적인 입법으로 합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며, 행정적인 사항들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특정 사항·지역·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도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독일,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는 특례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일반법의 내용에 편입하는 방법을 우선시 한다.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제정 필요성, 적합성, 기존 법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이 항해를 하더라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각종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암초를 사전에 제거하여야만 신도시특별법호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별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확대하였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서울에도 1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노후아파트가 많다. 이들 노후 아파트도 용적률 한도로 인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지역이 대상인데 주거용부동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이면 너무 짧다. 멀쩡한 아파트를 철거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암초이다. 물론 재정비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00%인 지역과 500%인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30년 후엔 1000%로 상향하여야만 재정비가 가능하다. 후손들에게 난개발의 짐을 물려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


셋째, 조합원의 이주대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는 암초이다. 순환재개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주예정자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 이주단지조성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3기 신도시 이주대책에서도 주거시설의 문제, 출퇴근의 불편 등 이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기한 암초뿐만 아니라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형평성, 대규모 블록 단위의 경계설정의 문제, 지차체 도시정비 총괄계획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 예산지원부분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1기 신도시특별법 공약을 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제정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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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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