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깜깜이 배당제 손본다...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 추진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2.11.28 11:18 수정 2022.11.28 12:22

금융위, 거래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세미나’ 개최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대 정준혁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분기배당의 경우에 현재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낡은 관행’으로 지적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송영훈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관련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설명하면서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상무는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 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배당 제도 개선과 외국인투자자 ID 폐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면 배당정보가 사전에 제공돼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환 인하대 교수도 “ 이사회 배당결정과 배당기준일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문화 선진화와 중간배당, 액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중석 UBS 상무는 “ID 제도 폐지 및 대체,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모니터링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