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양이 먹이 주면 칼부림"...캣맘 16차례 살해 협박한 20대男,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09.23 10:40 수정 2022.09.23 10:16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부장판사 정철민)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을 상대로 협박 편지를 16차례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칼부림 원하면 계속해라", "뚱뚱하고 단발머리(피해자의) 목부터 찌르겠다", "길고양이 토막 나고 X지는거 니X들 행동 때문이다" 등 수위 높은 협박 메시지가 담겼다.


또 A씨는 평소 피해자의 동선과 길고양이 돌보는 장소를 파악한 듯 "칼부림 나면 나는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이 전부지만, 뉴스에는 캣맘 피살이 나올 텐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재판부는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학생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가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카라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안전은 뒷전인 매우 무책임한 선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해 협박을 당한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떨어진 한강공원 구석진 곳으로 고양이 울음소리 문제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