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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 금지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7.07 06:00 수정 2022.07.07 08:07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사는 앞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불초청권유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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