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소식 없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 결국 무산되나?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07.07 06:15 수정 2022.07.06 20:36

주민 반발에 정치권은 '신중'…"단기간 결론은 어려워"

규제 완화 앞두고, 국토부·서울시 "필요하다" 한목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이다. ⓒ데일리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이다. ⓒ데일리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발을 뺀 탓인데, 이후 뚜렷한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서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해당 안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도 동의했던 사안인 만큼 지난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야당 소속의 송석준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거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선 '추가 검토'를 결정했고,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을 당분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1년 이상 지났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무작정 입법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대한 수정·보완 관련 논의도 중단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재산권 침해 요지가 있는 법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이 하향 안정화 정세에 접어든 것도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고루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급하게 투기차단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하향세라고 단언하긴 어려워도, 법안이 발표됐던 당시와는 달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조합원 지위양도 조기화 방안을 당장 도입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에선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인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는 마땅한 투기 수요 차단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처음 제안한 서울시 역시 여전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모든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시기가 일괄적으로 조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단지를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와 같은 대어급 재건축 단지의 경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제어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단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 지정도 가능한 만큼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