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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민혈세 낭비 '국정농단 특검팀'…"인건비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7.07 05:35 수정 2022.07.07 00:05

특검팀, 남은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뿐…박영수 특검 사퇴 이후 1년 넘게 재판 안 열려

1년 수사·재판 없던 특검팀 인건비 규모 및 출처?…특검 "대검에 물어보라" 대검 "특검, 검찰과 별개"

기재부 "법무부 잘 알 것" 법무부 "특검 심사하지 않아" 국회 "특검에 물어보라"…핑퐁식 깜깜이 행정

법조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고손실 사안…특검 주도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지휘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한 후 특검팀이 1년째 수사도 재판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물론, 법무부나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도 1년째 마땅한 업무 없이 유지되는 특검팀의 인건비 규모와 출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수위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농단 특검팀은 현재 필수 인력만 남아 특검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박 전 특검, 이용복 전 특검보 등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사퇴한 뒤 소수 인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팀은 2016년 12월 21일 출범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을 필두로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명 이상의 팀을 꾸렸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인원은 줄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 몸 담았던 관계자는 "현재는 특검팀에 2~3명 정도의 인력만 남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 1년간 서류 제출 無


국정농단 특검팀에 현재 남아있는 업무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뿐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4일 파기환송심이 열린 뒤 1년6개월 가량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은 법원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재판을 준비한 흔적이 남아 있다. 특검 측은 기일 변경으로 재판이 늦어지자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사퇴한 2021년 7월부터는 변호인 측에서만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 실질적으로 남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공소 유지에 대해서도 지난 1년여간 의견서 제출 등 확인되는 공식 업무는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 출범을 앞두고 24억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인건비였는데 예산정책처는 ▲특별검사 월 777만원(고검장급) ▲특검보 월 734만원(지검장급) ▲특별수사관 월 평균 653만원(4급 공무원 평균)이 지급될 것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우리는 추계만 하는 것이라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다"며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특검팀에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팀에는 소수의 수사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국정농단 특검팀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내부엔 2명 정도의 인원만 보였다.


현재 수사관 2명만 남아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인건비로만 약 1억567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1년 간 사무실 임대료 등이 합쳐지면 현재 특검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 전 특검이 사퇴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억대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 "대검에 물어보라"…대검 "특검은 검찰과 별개 조직"


본지는 특검팀의 현재 업무와 가동 중인 인원, 인건비 등 예산 규모 및 출처 등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취재 관련은 대검(대검찰청)에 물어보라"며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 관계자에게 물어봤으나 "특검은 검찰과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게 없다"며 "특검에 현재 남은 인력이나 예산 등 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도 "확인해봤는데 법무부는 특검 것을 심사하거나 다른 부처에 기안을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측은 "법무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며 법무부에 물어볼 것을 요청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13조와 17조는 각각 특검의 보수와 회계 보고를 명시하고 있다. 13조 3항에는 '정부가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예비비의 집행을 정부 부서 중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17조 역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용 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을 뿐 인건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국민세금만 줄줄 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관한 입법과 재판,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고손실 사안"이라며 "국정농단 특별검사 관련 사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입법 등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등 조속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하고 있는 공소유지 문제를 검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이런 개탄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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