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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심신미약 주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4.27 15:58 수정 2022.04.27 15:51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7일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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