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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라이온즈, 야구 응원가 작곡가 밝혀야"…배상액 작아 실익 크지 않아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22 08:56 수정 2021.10.22 09:02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50만∼200만원 지급 판결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경기장을 가득매운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뉴시스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경기장을 가득매운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뉴시스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곡을 동의 없이 변형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면 작곡가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작곡·작사가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윤일상씨 등 작곡·작사가 19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19명 중 15명에게 각 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라이온즈는 프로 야구 경기장에서 저작자인 작곡가 15명의 음악저작물을 응원곡으로 사용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라이온즈가 만든 응원가는 원곡 작사가들이 쓴 가사와 유사하지 않아 가사에 한해 독립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작곡에 관여하지 않은 작사가 4명의 성명표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형하거나 가사를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작곡·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합계 4억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응원가가)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단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바꾼 편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1년에 한 곡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고 즉흥적이고,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로서는 최소한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선수 입장 시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 저작자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경기 종료 후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 등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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