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융자지원 한도, 1000만원→20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000만원 상향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시접속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신청 첫째 주인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2일, 2·7인 경우에는 3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종료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 주말을 포함해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온라인으로 심사 및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