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0.12.15 08:01
수정 2020.12.15 08:02
입력 2020.12.15 08:01
수정 2020.12.15 08:02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큰 피해를 봤다.
씨티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장(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기업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기업 5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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