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3자 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 행태 멈춰야"
입력 2020.11.23 15:57
수정 2020.11.23 15:58
아시아나항공 인수, 국내 항공산업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
기간산업 존폐 흔들어...십만여명 일자리 결정 끼어들지 말아야
한진그룹은 23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증이 경영상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임에도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KCGI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적법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KCGI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3자배정 유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법 제 418조과 자본시장법 제 165조 등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 3자 배정 신중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 인수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으로 실권주 인수의 경우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사에 대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룹측은 몇 해 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국내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 사태 아래서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특히 이번 인수결정은 양사와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절박한 문제로 인수 불발시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CGI는 소수 투자자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로 주요 주주로서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수 투자자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회사의 존폐가 위기에 몰려있을 때 아무런 희생과 고통분담 노력도 없었고 항공산업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걸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룹 한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내달 2일이 한진칼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임을 감안하면 법원은 전날인 1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3자 배정 신주 발행에 담겨 있는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