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KISA,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공동 운영
입력 2020.11.20 15:28
수정 2020.11.20 15:39
상담 안내, 교육, 컨설팅 등 종합지원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 및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가명‧익명처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베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등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및 가명처리, 결합 관련 문의 증가에 따라 ☎118 상담센터 및 개인정보위‧KISA 담당부서를 통한 단계별 안내‧상담과 Q&A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국민‧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기본/활용/심화)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기술지원, 재식별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가명처리 실습을 위한 샘플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식별 처리기술과 가명정보 결합키 생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결합신청시스템,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필요서류 구비 등 준비를 마친 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결합을 신청하면 된다.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기관 등은 이날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강유민 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를 통한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및 가명‧익명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관·기업이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