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4.20 17:37
수정 2020.04.20 17:37
입력 2020.04.20 17:37
수정 2020.04.20 17:37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으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 시, 채널A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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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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