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공천 배제·부적격 기준 발표 "불출마·공천 탈락자 배제"
입력 2020.03.06 04:40
수정 2020.03.11 12:43
미래한국당 공관위, 공천 배제·부적격 기준 발표
불출마·공천 탈락자 배제…비례대표 역임 인사도
"기준 엄격히 적용해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공천할 것"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 10일부터 서류 심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배제 및 부적격 기준 세워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 '배제' 기준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역임한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사면·복권 포함) ▲성범죄, 여성범죄(몰카, 미투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윤창호법(2018년 12월) 시행 후 1회 적발 ▲자녀, 친인척 입시비리·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비리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을 삼았다고 언급했다.
공관위는 "공천 배제 기준 및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을 완료한 뒤 10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