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원양어선 중 14척 우선 신조, 선원 육상휴식기 도입
이소희 기자
입력 2020.01.09 15:37
수정 2020.01.09 15:41
입력 2020.01.09 15:37
수정 2020.01.09 15:41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수립·시행…국제수준으로 강화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수립·시행…국제수준으로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선 평균연한을 현재 30년에서 2025년까지 25년으로 낮추고, 원양어선원에 대한 육상휴식기 도입, 어선안전과 어선원 노동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 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19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를 규정하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령은 국내 타 업종 선박과 일본과 중국 등 원양 조업국과 비교해봐도 노후도가 심한 실정이다. 일본은 30년 이상 어선 21%이고, 중국은 10년 미만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복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선안전,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약 30년인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2025년까지 25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더 노후한 오징어(채낚기)와 꽁치(봉수망) 업종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현존선·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 850억원)와 은행(대출 30∼40%)이 출자, 선사가 자부담(10~20%)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 금리·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초고령 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원양어선 214척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38척이 3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신조 비중이 터무니없게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획된 14척 외에도 점진적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초고령 선박부터 적용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는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시점을 건조일 기준에서 수입당시일로 변경하는 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선안전을 위한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선안전협정(CTA, 케이프타운협정으로,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별 영향, 적절한 비준 시기, 대응방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양선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이 추진된다.
어선노후화로 인한 거주․편의시설 공간 부족과 식수·위생 문제 등 선원 근로 여건이 열악해 젊은 층의 승선 기피 원인이 되고, 원양어선 214척 중 76%(162척)가 500톤 미만으로 선원거주 공간 부족과 전문적인 의료인이 없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욕실·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중간입항) 6~10개월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양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상선(6~12개월)보다 장기간 승선(6~18개월)하는 경우가 많아 원양어선원 휴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어선안전협정 비준시기는 2022~2023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업종별 영향분석 등에 따라 다소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원양어선 안전관리 실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등에 대한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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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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